아동학대 사각지대 예방책은?
원주 부부 자녀 방임치사 충격
재발 방지 관련법 개정 시급
양육환경 모니터링 강화 필요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20대 부부가 낳은 후 방임한 친자녀 3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양육·아동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이 발생(본지 12일자 5면 등)한 가운데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친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이 구속됐다.이들은 2015년 첫째 아들을,2016년에는 둘째 딸,2018년에는 셋째를 출산했다.그러나 둘째와 셋째는태어난 지 1년도 되지않아 부모의 장기간 방임 속에 사망했다.

두 아이의 죽음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조사’에서야 밝혀졌다.그동안 만 4∼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환경 점검은 시행됐으나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전수조사에서 지자체가 소재를 찾을 수 없던 아이가 23명이었는데 이중 첫째 아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아동학대 조사 대상을 만 3세 아래까지 확대하고 지자체별 만 3세 이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기도의 경우 위기아동(만 7세 미만 양육수당 대상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출생신고와 아동지원금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이 부부의 막내아들처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아동은 현행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부는 둘째의 사망 이후 사망사실을 숨긴 채 매달 10만∼20만원씩 총 700만∼80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3년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현행법상 양육·아동 수당은 출생신고만 돼 있으면 지급되며,이후 지자체의 전수조사·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는다.주거가 불명확해도 수당은 지급된다.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연령에 맞는 각종 의료기록 공유를 통한 모니터링·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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