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증명 못해”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본지 1월10일자 5면 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하고,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관련 업무방해,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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