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을 속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춘천지역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 B(50대)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반말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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