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광업공단법안 상정
주민 “광해복구업무 차질 초래”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국회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률안을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폐광지역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안건으로 한국광업공단(가칭) 설립을 비롯해 광물공사법 폐지,광해광지법 개정,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상정했다.

본 법안은 해외자원개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그러나 태백지역 사회단체 및 광해공단 우리노동조합 등은 “광물공사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한 통합을 진행하려고 한다.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해공단이 수행중인 폐광지 산림복구와 광산폐수 정화사업 등 광해복구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들 기관의 통합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도 정치권은 법안 반대의지를 확고히 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5000억원대의 자본잠식이 발생,연간 이자만 10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 광해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배당금 700억원으로는 이자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다”면서 “광해공단이 배당금을 광물공사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게 될 경우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회 폐광특위도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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