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내달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
재지정 불발 시 입주기업 타격

▲ 동해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7일 본회장에서 열렸다.
▲ 동해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7일 본회장에서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이재용 기자]동해시에 위치한 북평산업단지를 제6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해시의회 이정학 의원은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3월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북평산단의 재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북평산업단지는 1975년 조성된 이후 취약한 교통망과 무역항으로서 열악한 동해항 등 불리한 입지 조건임에도 북방무역의 전진기지로 동해안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써 왔다”며 “만일 재지정 되지 않는다면 공장가동율 저하와 입주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 투자유치에 심각한 타격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북평산단은 1975년 12월 북평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5년 9월 북평산단으로 준공됐다.조성면적은 258만7000㎡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가단지에 42개,일반단지에 15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취약한 교통망으로 인해 기업들의 물류비 가중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가관리항만인 동해항도 상업적 측면과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북평산단은 정부로부터 1995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로 지정돼 조세감면과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 자격부여,물류비와 폐수처리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와 동해시,한국산업단지공단,북평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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