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심위 사업자 청구 기각
사업자 “행정소송 제기할 것”
주민 반대 지속·갈등 불가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수년째 지속적인 주민 반대에 부딪힌 춘천 남산면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건립 사업(본지 2019년12월26일자16면 등)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됐다.사업자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결과 춘천 남산면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 사업자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됐다.앞서 사업자 측은 지난해 8월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춘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이번 행정심판에서 사업자 측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오염·건강권 침해 우려에 대해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산면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은 2015년부터 불거져 온 해당 지역의 갈등 요소 중 하나다.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은 2015년 8월부터 시작됐다.당시 사업자가 SRF발전소 건립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산업자원부에 내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산자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이후에도 사업자는 몇 차례 허가 신청을 했지만 산자부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통해 2016년 6월 결국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사업자 측은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 우려는)객관적 자료가 없는,지극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임에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이장식 남산면이장협의회장은 “기각 판결을 대환영한다”며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건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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