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의 의미와 과제 심포지엄
발제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8세 유권자의 선거참여는 그동안 의회에서 대표되지 못했던 이들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표출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18세 유권자들의 대표성이 보장됨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 청년유권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볼 때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세대도 고령화되고 있다.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18세 선거인의 정당가입이 가능해져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유권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선거연령 하향은 현행 법률체계와 부조화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18세가 되면 병역법상 병영의무가 부과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 이상이고 운전면허 취득과 혼인도 가능하다.18세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연령과 성년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선거권을 갖게되면서 학교가 정치논쟁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학생들이 자신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선거·정당정치 교육과 모의선거 등 정치교육의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정치교육의 방향과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투표참여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정치교육은 청소년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낮은 투표 참여율을 선거연령 하향조정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21대 총선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초과의석’,‘연동형’,‘병립형’,‘조정의석’ 등 복잡한 개념이 등장한다.청소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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