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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월말 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집중 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조경업체,화목사용농가,찜질방,조경수·화목 운반차량 등으로,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 미소지,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소나무류 불법 반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