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18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범죄의 사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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