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충모)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자녀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직장 내 눈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정보 및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자율 개선을 지도하고,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강원지청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감독시 가족돌봄휴가 거부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김충모 지청장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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