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농·축산업 농가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고용지원센터의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대행기관인 지역 농·축협(지점 포함) 및 시·군지부를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장덕수 본부장은 “도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농협 임직원 일손돕기 등 농업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네팔 등 일부 국가는 공급이 원활한 반면 베트남,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가들이 한국 입국을 연기·제재하고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