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충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재택근무,원격근무,선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서를 심사하던 것을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또 재택근무 시 업무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모바일 앱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도록 했다.

김충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권소담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