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며 앞으로의 관련 활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교수 노조’를 허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 추후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와 함께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노조 설립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에 근거해 교수 노동조합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교수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권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교수노조·국교조의 뜻과 달리 이들 노조의 합법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원노조법 2조가 오늘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내도 이를 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이 바뀌거나 별도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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