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원·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삼척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올해 2월 29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한 소상공인,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연매출 1억원 미만,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4가지 대상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정부와 강원도의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40만원이 지원되며 29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사업자등록증,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 시청별관으로 이동 배치한다. 구정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