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불거진 등록금 환불 논란(본지 3월 27일 4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5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 4학년 이모(24)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한 수업 질 저하에 따른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가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