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일부 본인 통장 입금 확인
해당 교육장 “아내가 나 몰래 개설”

[강원도민일보 박가영,구본호 기자]속보=강원도내 모 교육장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10여년간 7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지역 사회에 충격(본지 4월 4일자 3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금 상당액이 해당 교육장의 통장으로 입금,공동 범행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피해자들은 지난 3일 도교육청에 A교육장의 사직서 반려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5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A교육장 아내 B씨가 끌어모은 투자금 중 일부가 남편인 A씨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지난 3일 피해자들이 모인 대책회의에 참석,입금내역과 관련자료를 제공했으며 적게는 500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수시 출금,여행과 외제자동차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내가 자신 몰래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 꼬박꼬박 입금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017년 B씨와 거래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피해자 D(자영업)씨는 공모주 청약에 10일동안 1000만원을 투자하면 2%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주기 시작했다.D씨는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이자를 입금했고 출금을 요청하면 바로 이체,의심할 수 없었다”며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사람들까지 끌어모아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교직원이 많아 B씨가 현직 교육장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교직원은 4~5명이며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교사 C씨는 “명예퇴직금 1억1000만원을 한달간 높은 이자로 불려준다는 말에 속아 건네줬다”며 “교육장 A씨가 명예퇴직 사실을 아내 B씨에게 전달하면서 퇴직금을 갈취하는데 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퇴직한 은사에게도 접근,명예퇴직금 등 12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 3일 피해자 20여명은 사기 혐의로 아내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A교육장은 본지 취재진의 입장확인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박가영·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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