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월분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6월30일까지로,반드시 납부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월분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대상은 일반용·산업용·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로,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계약전력 20㎾ 초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2주이내 제출 해야한다.

정액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는 자동으로 적용된다.신청은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고객센터(123),관할지사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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