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은 내달 말까지 부정군수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탄약,폭발물,군용 유류,식량,군용장비,미군 군수품,무허가로 제작된 유사 군복류·군용장구 등이다.군형법상 군용총기와 탄약,폭발물을 부정거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유사 군복·군용장구류,기타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으로 이를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부정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1303) 또는 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군부대 관계자는 “군수품 부정 유출과 거래,유사품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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