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군복·군용장구류,기타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으로 이를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부정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1303) 또는 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군부대 관계자는 “군수품 부정 유출과 거래,유사품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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