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6월30일까지로,반드시 납부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월분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대상은 일반용·산업용·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이다.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로,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계약전력 20㎾ 초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2주이내 제출 해야한다.정액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도 납기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신청은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고객센터(123),관할지사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종재
이종재
leejj@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