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역화폐로 전달
소상공인 5057곳 월세 지원
어업인 면세유 확대도 실시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삼척시가 주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양호 시장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광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모든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 1인당 20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 매출 급감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 폐업 또는 도산을 막겠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달중 의회 추경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시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134억원을 확보,시청 5급이상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모든 시민(6만7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삼척사랑 상품권(유효기간 3개월)을 지급한다.

또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올 1월 대비 2~3월 평균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5057곳에 대해 30억원을 들여 월 임차료의 50%(최대 50만원)를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최저임금 조차 벌지 못하는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확보해 최대 100만원까지 삼척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80% 감면한다.이어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앞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 수수료 50% 지원,융자기간 1년 추가 연장,지역상품권 구매시 10% 감면 등 조치를 취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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