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
주민 3만7000명 혜택 전망
5∼6월 지역상품권 제공

▲ 정선군의회는 7일 오전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했다.
▲ 정선군의회는 7일 오전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했다.

[강원도민일보 윤수용 기자]속보=도내 최초로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선 정선군(본지 3월 26일자 16면)의 지급 대상이 전 군민으로 최종 확정됐다.

군은 정부와 강원도 지원금과 상관없이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3만7000여 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사실상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당초 군은 정부와 도 지원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기로 했지만,군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재원 규모는 74억원으로,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5월부터 6월까지 지역화폐인 아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지역화폐의 유통기한은 3개월 한시적으로 정했다.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187명(1787가구) 등 총 5147명에게 정부 지원 한시생활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한다.또 소상공인 3023명과 실직자 300명 등에게도 도 긴급 생활안전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의회(의장 유재철)도 7일 원 포인트 회기인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군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전운하 부의장)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승준 군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과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 시점 등을 파악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이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도 살리겠다”고 말했다.

윤수용 ys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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