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이달 3945가구 상품권 배부
내달 모든 시민 20만원 지급
소상공인 임차료 50% 지원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삼척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108만~14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서민 생활안정 및 경제 살리기 후속 조치가 속속 취해지고 있다.삼척시는 이달중으로 지역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945가구(5407명)에게 모두 22억6800만원을 들여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2인 가구 88만원,3인 가구 114만원,4인 가구 140만원이다.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8만원,3인 가구 88만원,4인 가구 108만원이다.시는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지원대상자는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수령하면 된다.또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번에 지급되는 삼척사랑상품권은 이달 1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될 예정이고,사용기간은 올 12월까지이다.

시는 이와별도로 시민 모두에게 삼척사랑상품권(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4월 총선 이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3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급시기는 5월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코로나19로 올 1월 대비 2~3월 평균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5000여곳에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최저임금 조차 벌지 못하는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삼척사랑상품권이 지원되고,공유재산 사용·대부료 80% 감면,농기계 임대료 80% 감면,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 등 조치가 취해진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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