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산불 피해소송이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소송수행에 관한 경비 등을 확정짓고 소송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고성산불 피해소송 추진위원회(위원장 宋泰謙 군의원)는 6일 오전 11시 죽왕면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소송업무를 법무법인 화백 朴영립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또 변호사 수임료는 제1군사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 금액을 제외한 추가배상 금액의 10%로 결정하고, 인지대 와 감정료 및 경상적 경비를 각각 배상금액의 0.5%로 확정했다.
소송추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죽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소송 참가자 접수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1군사 배상심의위원회의 송이, 입목 피해 배상결정 금액 가운데 어느 한가지라도 배상에 동의한 사람은 소송 참가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