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무분별한 난개발로 동해안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본보 기획보도와 관련,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등 동해안 6개 지자체에 대해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정기적으로 ‘동해안 환경관리실무협의회’를 개최, 동해안 스카이라인과 동해안 수계 수질개선 활동과 관련,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21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동해안 환경보전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사업, 지역 환경오염실태 조사사업 등 도내 우수 자연자원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동해안 석호 및 동강유역 천연동굴 등에 대해 생태조사를 실시, 수질개선과 동굴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협의제도를 이행토록 지자체에 촉구했다.

특히 댐·도로건설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전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에 대한 복원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폐광산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평창 도암댐 및 강릉 남대천 상·하류지역의 남조류 발생량 조사, 전류농약 검출 골프장 및 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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