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0대 국정과제 중에 국민 대화합 실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말 그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정부 결의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역대 정권마다 이와 비슷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 정부 국정 후반기에 이른 지금도 이렇다 할 바람직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피력했으나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선까지 의지가 전달되지 않아 지지부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20대 국정과제 속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포함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의 역설적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단 특별법 제정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발표대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리고 연차적이고도 지속적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엔 기본적으로 이의나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특별법 제정 추진'이나 '5 개년 계획 수립' 등 법·제도적 확정 이후 이들 정책이 실효 있게 추진되자면 몇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강원도는 도세의 상대적 약세로 정책 시행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사업 추진이 도중하차 해 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동서고속도처럼 예산 배정이 안 되거나 소액 배정으로 기한내 실현되지 못하는 계획이 너무도 많았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강원도에 대한 중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 때라는 사실이다. 즉, 강원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전일과는 다르다는 관점으로의 전면적 시각 변화 없이 균형발전을 운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경제적 가치에 포커스를 맞출 때 대강원도 국가사업 추진이 속도감을 갖게 될 것임을 환기한다. 환동해·통일·청정환경적 차원에서 강원도를 새롭게 조명하고 국토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온전히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발표대로 미래 성장산업 중심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지방대 졸업생 취업 기회 확대 등에도 끊임 없는 연구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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