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자동차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체납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홍천군의 경우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책임보험료 체납액은 무려 5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부과액 10억8천여만원 가운데 고작 47.6%에 미치는 5억1천여만원만 징수했다.

특히 과태료 체납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 지난 해의 경우 부과액 2억여원중 징수액은 고작 4천200여만원에 그쳐 징수율이 21%에 미치는 사상 최악의 체납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이들 미가입자의 90% 이상이 종합보험에도 들지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땐 피해자만 엄청난 물적 육체적 책임을 안아야 되며 지자체 역시 재정자립도에 적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홍천군은 체납자 모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읍면 시상제를 도입, 과태료의 일소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과태료의 가산금 적용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있다.

金東燮 d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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