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정책자금이 대폭 확대, 지원된다.

5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청장 丁鍾沃)이 마련한 '2001년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계획'에 따르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정상태를 감안, 정책자금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 유무에 관계없이 100% 순수 신용으로 대출키로 했다.

업체당 최고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운전자금은 3억원)으로 지원되는 이 자금은 대출금리도 종전 연 6.5%에서 5.75%로 크게 낮춰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혁신개발 사업' 또는 '산.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에 참여, 기술개발에 성공했거나 지난 98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강원중기청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상반기 자금신청을 접수하고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공인회계사.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기술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해 5월중순쯤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촉진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사.급여.회계.재고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중기청 지원총괄과(033-258-3515,6)로 하면 된다.

秦敎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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