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초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행위를 근절시키 위해 차고지가 아닌곳에 밤새 주차놓은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속초시는 관계공무원 5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 전세버스를 비롯해 렌트카, 장의차, 영업용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시내도로변과 공터 등지에 무분별하게 주차해 시켜 놓는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입고제 조기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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