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川】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 지역내 일부 의원과 약국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속출,특정 의원이나 약국으로 의보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의보환자들이 몰리는 이들 특정 의료기관들은 진료 및 조제를 하고도 제대로 진료비를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말까지 7개월동안 지역내 의료기관의 의료보호진료비 청구금액은 화천군보건의료원이 1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의원 8천만원 S의원 7천200만원 Y의원 5천600만원 순이었으며 이밖에 S의원이 590만원으로 의원 가운데 가장적었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P약국 9천800만원 Y약국 1천450만원 B약국 690만원 S약국 570만원 G약국 500만원 등으로 특정업소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일부 특정 의료기관으로 의료보호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 대부분의 의원 약국에서 투자비(약값)를 찾기 힘든 의료보호 환자들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화천군내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액은 의원의 경우 1월말현재 4억5천320만원이었으나 미지급액이 3억1천650만원이었으며 약국도 1억3천만원을 청구했으나 8천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모약국관계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가 오히려 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의료보호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있지만 진료비체불이 갈수록 늘어나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보호 환자의 조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천군의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대상은 1종(진료비 전액무료)이 711가구 1천232명, 2종은 379가구 937명이며 기금예산은 15억5천296만5천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金容植 y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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