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개조 허용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92년 이후 발코니 하중 기준이 크게 높아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개조를 허용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발코니 개조가 합법적으로 확장될 경우 24평형은 4∼5평, 32평형은 8∼10평 정도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 지게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집을 넓혀 사용할 수 있고 주거면적은 늘어나지만 재산세 등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발코니 개조 허용은 8·31대책 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발코니를 다양한 옵션으로 활용해 분양률 상승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미 분양중인 아파트들은 각종 금융혜택과 함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 미분양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업체가 발코니 개조를 고급화 시키며 분양가에 전가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30평형을 확장하게 되면 40평처럼 사용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도지부 관계자는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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