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부터 합법화… 입주 후 공사 땐 불편 이유

 입주를 앞둔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정부가 발코니 확장 합법화 시기를 오는 11월말로 앞당겨 추진하자 입주와 동시에 발코니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주민과 업체간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자원낭비와 소음에 따른 이웃간 분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그동안 묵인해 온 발코니 확장을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발표 이후 입주를 앞둔 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비롯해 이미 입주한 주민들 사이에 건설업체에 발코니 확장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는 발코니를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법 시행일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지난 24일 법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말로 한달여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오는 11월과 12월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 현장에서는 당장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704세대의 춘천시 신사우동 롯데인벤스와 573세대의 동면 만천리 한일유앤아이의 경우 오는 12월초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예비입주자들의 발코니 확장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달 초 입주를 시작한 295세대의 춘천시 효자동 양우아파트도 입주 주민들이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별도로 발코니 확장시 확장업체는 입주민들로부터 4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단 정부방침에 따라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의 경우 올해 석사동 현진에버빌 1차 720세대를 대상으로 발코니 불법 개조 단속에 나서 199세대에 대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법개정 발표 이후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 불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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