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확장 합법화 앞두고 폭 2m 이상 선호

 오는 11월말부터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추진되면서 발코니 폭이 2m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분양아파트 물량부터 발코니 폭이 1.5m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어서 넓은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들의 가치가 상한가에 이를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2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에서 발코니 폭이 2m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는 춘천시 후평동 옛 주공 1단지 재개발지역인 총 1792가구의 포스코 더샵을 비롯해 강릉의 입암동 금호어울림, 홍제동 현대홈타운스위트, 원주의 단계동 이안1, 2단지, 홍천 연봉아이파크 등이다.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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