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피공간·방화유리 의무 설치 입법예고로 부담

 화재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발코니 개조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가자 발코니 확장 붐이 사그러들고 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의무적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화염차단을 위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코니 화재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신축 아파트 발코니를 확대할 경우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화유리 설치비용은 ㎡당 20만∼80만원으로 다양하다. 불에 잘 견디는 고급 제품은 5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대피시설 설치에 70만∼90만원이 드는 만큼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졌다.
 여기에 발코니 개조면적이 넓어지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생활자와 입주 예정자들도 늘어난 비용부담과 확장에 따른 부작용 및 추가비용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 모(31·춘천시 석사동)씨는 "당초 주거면적 증가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발코니 확장을 계획했다"며 "하지만 확장비용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입주 예정자가 원한다면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건설사들도 당장 화재 안전대책으로 비용이나 공사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기간 1년 이상 남은 곳은 배관설비 등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확장이 가능하지만 내년 상반기 입주대상은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춘천 석사동의 한 공인 중개사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확장공사를 하려는 세대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당장 입주를 앞둔 단지는 물론, 내년 상반기 입주단지의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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