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때 소음·생활환경 공고… 적용대상 소수

 올해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소음, 생활환경 등을 등급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주택법에 의해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공급 예정인 아파트 가운데 등급제 적용대상인 20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탓에 건설업계도 한꺼번에 2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단지의 공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노인정과 편의시설 건립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설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여러 법인을 설립, 나눠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꺼번에 2000세대 이상을 분양하는 것보다는 절반씩 나눠 분양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크다는 것.
 하지만 오는 2008년부터 이 제도가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용이 늘어나면 분양가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높은 등급을 위해 기술적으로 품질을 높이려다보면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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