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표준시가 발표

 도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춘천시 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평가액이 4억9500만원인 반면 가장 싼 주택은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소재 목조주택으로 표준시가가 110만원에 불과, 그 차이가 무려 450배에 달했다.
 건설교통부가 31일 전국의 단독주택 25만1739호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20만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한 결과 평균 5.61% 상승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보다 표준시가가 2.95% 오르면서 광주(1.21%), 전북(1.79%)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 주택의 가격별 분포는 △1000만원 미만이 1286가구 △1000만∼2000만원 1748가구 △2000만∼5000만원 5262가구 △5000만∼1억원 2789가구 △1억원 이상이 820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표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도내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 28일 공시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10% 오르면 재산세를 기존 7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10%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시·군에서 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신청하면 된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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