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새 산정방식 요율 2~3배 올라 마찰

 최근 건설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바꾸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월세 계약자와 중개업자간 마찰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재검토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바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최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월세 계약자들이 수수료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수수료 기준이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하던 방식이었으나 새 시행규칙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새 시행규칙 적용이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갑자기 2~3배 껑충 뛰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중개업자와 세입자간 수수료 마찰도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을 재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건교부가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거나, 서민 경제는 아랑곳 않고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새 규칙을 시행했음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삼 ch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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