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오늘부터 내달 26일까지… 투기여부 집중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이는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별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26일까지 실시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사용 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3월 27일 현재 준공이 끝나 사용 중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85㎡, 25.7평)이상이거나 전용적을 포함한 건물면적이 132㎡(40평)이상으로 사업자 등록여부, 상수도·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 현황 등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전국에 오피스텔이 21만호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주택 이상은 5% 정도로 이번 조사대상에 1만5000여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피스텔이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은데도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1만호 가운데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건수는 3.5%인 7400여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시 업무시설로 분류돼 0.25%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왔고 종부세 합산에서도 제외돼 왔다.
 그러나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시설과 동일한 0.15∼0.5%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유 열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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