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까지 환수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등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재건축 이익 최고 50%까지 환수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이며,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한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총액을 나눠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정부는 또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점수를 강화하기로 해 신규 재건축 조합설립의 문턱을 높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단계에 있는 중층 단지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 관리처분 인가전 단지 '비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승인 완료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신청'이전까지 포함키로 하면서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현재 도내에는 아파트와 노후 주택 재개발 등 재건축 추진지역은 30여곳에 이른다.
 이에따라 춘천 2·3단지, 소양로 재건축 지구 등 대부분이 현재 조합설립단계에 있어 향후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원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8곳, 재개발 7곳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마무리 된 단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건축 규제책이 도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을 주 타깃으로 하면서 투자처를 잃은 여유자금이 도내 아파트와 펜션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2004년이후 각종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실수요가 크게 움츠러드는 주택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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