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18평 이상 국민임대주택도 거실 발코니 부분이 확장돼 1.4∼2.1평 정도 실거주 면적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무주택 서민들에게 30년간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민 주거편의를 위해 올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단지부터 발코니를 확장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장대상은 아파트 평면구조상 화재대피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분양면적 18평이상, 전용 13평(40㎡) 이상 주택이다.
 12∼25평의 11개형인 국민임대 표준 평면 가운데 18∼25평이 이에 해당한다.
 평형별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면적은 18∼22평형 1.7평, 23평은 1.8평, 24평 2평, 25평 2.1평이다.
 그러나 이미 건설중이거나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내력벽이 있는데다 확장에 따른 공사비의 입주자 부담문제로 확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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