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올 1월부터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운영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신고의무 대상자 상당수가 본의 아니게 신고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총 6500건으로 이 중 0.5%인 32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아 총 1억6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가 발송됐다.
 그러나 이 중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인 기준가격 20% 아래의 하한선을 벗어난 '부적정가격'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이는 현재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프로그램의 정보를 통해 신고가격 허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 정보가 변동이 심한 주택과 상가 등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허위신고를 해도 적정가격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 홍보 미흡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한달(31일)'로 오인해 하루씩 기간을 넘겨 신고한 경우가 전체 위반 건수의 30%에 달했다.
 또 기간내 신고는 했으나 계약날짜나 매수인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해 내용을 수정할 경우, 최초 신고날짜가 아닌 수정한 날짜로 최종 접수 처리되면서 본의 아니게 신고기일을 넘긴 위반자가 된 사례도 상당수다.
 시민 김 모(35)씨는 "신고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자, 처음 접수 날짜가 사라지고 신고기일이 지난 엉뚱한 날로 변경돼 위반자가 됐다"며 "제도시행 초기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주시 이영길 토지행정담당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해 우선 이달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의 의견서를 받아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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