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저소득층 대상 3000만원 이하

 오는 7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이라도 보증서없이 전세금을 지원받는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이 보증금 5000만원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연리 2%의 이율이 적용되며 2년 일시상환조건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 영세민은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고 연대 보증인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은행전산망 보완작업과 실무자 교육 등 필요한 절차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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