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 마련 8월 시행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한층 어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3·30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 오는 8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의 경우 춘천지역 6곳의 노후주택 재건축조합추진위 등 재건축사업 초기단계 단지들은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건교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많은 비용 분석의 가중치(15%)를 낮추기로 했다. 반면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0%)의 가중치는 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최종 성능점수에 따른 판정기준도 유지보수(56점 이상), 조건부 재건축(31∼55점), 재건축(30점 이하)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 안전진단평가 항목의 기준을 높이고 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공단이 맡도록 해 안전진단 1차 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9월 25일부터는 조합원당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사업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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