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법 개정
건설교통부는 23일 아파트 사업주체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쉽게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대지면적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해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알박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유기간에 상관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