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법 개정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땅을 미리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아파트 사업주체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쉽게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을 대지면적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해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알박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유기간에 상관 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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