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를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요 감소와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
 특히 기반시설 부담금제 시행으로 주거환경은 나아지겠지만, 분양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서민 및 중산층의 내집마련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부과되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모든 건물에 대해 부과된다. 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공제액'의 공식을 통해 산정된다.
 매년 고시될 표준시설비용은 올해 ㎡당 5만8000원이고 부담률은 20%로 하되 지자체가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부담률 범위는 15∼25%가 된다.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x ㎡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가 적용된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다.
 예를 들어 ㎡당 땅값이 500만원(평당 1653만원)인 20평형(66㎡) 아파트를 32평(106㎡)으로 재건축해 12평(40㎡)이 늘었다면, 부담금은 (5만8000원+0.3(용지환산계수)x1.0(기반시설유발계수)x500만원)x40x0.2(부담률)로 1246만4000원이 된다.
 ■ 부동산시장침체 악영향 우려
 기반시설 부담금제 시행으로 주거환경은 나아지겠지만, 분양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는 상가후분양제 보다 오히려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용 주택뿐 아니라 2∼3층 규모의 상가를 지을때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돼 소규모 개발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는 초기 비용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신축 및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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