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초과 신규 건축물 부과 '기반시설부담금'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하반기 부동산 경기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신·증축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이달 12일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모두 2270세대의 신축이 허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35세대)보다 26.3% 증가한 수치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주택건설접수 신청이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허가 면적은 201만6671m?에 그쳐 지난해(229만8470m?)보다 12.3%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도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물의 원재료인 도심지 토지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토지거래가 뜸해지면서 호가가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신규 건축에 대한 세부담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며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또 상가와 업무용 빌딩, 사옥 등 일반건축물 신축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가 높다.
 매출의 10%를 넘는 세금이 매겨져 상가 시행사 초기 투자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해 제조업, 유통업체 등 건축을 수익으로 삼지 않는 업종에서 불만이 높다"며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금 감액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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