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주택청약 가점제' 시행

 오는 2008년부터 '주택청약 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계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양가족이 적거나 가구주 나이가 많지 않은 가입자들은 2008년 가점제가 적용되기 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하지만 그다지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30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도내에서 바뀌는 청약제도의 직접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8만125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 1만384명과 청약부금 가입자 1만2951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미혼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아 청약가점제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경우 청약을 서두르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공택지는 주택공사가 이미 대부분 분양에 들어가 노릴 물량이 많지 않다.
 또 지금 당장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저축으로 갈아탄다고 해도 1순위가 되려면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긴다.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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