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땐 세금 인하 혜택

 "주택 거래세 절감하려면 잔금 납부 늦추세요."
 정부가 기존 아파트와 신규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인하(본지 4일자 4면보도)키로 함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이 세부담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방안을 담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8월21∼26일)에서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8월29일이나 9월5일 이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의 경우, 법 시행일까지 잔금 납부를 늦추면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아파트도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에 치르면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잔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연 11∼13% 가량이어서 거래세 인하혜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25.7평 초과는 현재 3.15%에서 2.70%로, 25.7평 이하는 현행 2.70%에서 2.20%로 조정됐다. 신규 분양아파트는 각각 2.70%와 2.20%로 하향됐다.
 분양가 2억원의 35평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는 기존 9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세부담이 58.6% 낮아진다.
 거래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는 8월 이후 도내 입주예정 물량은 2010세대, 전국적으로는 3만여세대에 달한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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