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고 50% 개정 합의

 여야가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감면혜택 지연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등록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 포인트 내리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인하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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